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성·수원 고교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(문단 편집) == 수사 및 재판 == 2023년 11월 2일,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최나영)는 강간미수, 강간상해, 강도,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)으로 서모군을 구속 기소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5219560|#]] 2023년 11월 29일, 수원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신진우)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서모군 측은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. [[https://www.kwnews.co.kr/page/view/2023112916394743360|#]] 2024년 4월 3일, 수원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신진우)는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, 단기 7년을 구형하고,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403064500061?input=1195m|#]] 서모군 측 변호인은 "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,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"며 "다만,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"고 선처를 호소했다. 서모군도 최후 진술에서 "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.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"고 말했다. 선고 공판은 5월 10일에 열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